▪ 이번 사건은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언뜻 보면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은 모두 무급이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토요일의 성격을 휴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무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토요일에 제공한 근로의 성격이 바뀌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도 변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휴일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모두 포함되는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휴무일의 경우 휴일과 같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개념이 아닌, 법적 해석에 따른 개념으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규정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즉,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단, 휴일근로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 이상만 가산됨)
- 소정근로일 중 휴일이 있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내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고 추가적인 가산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은 토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과반 노동조합이나 과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위반에 대한 진정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종종 하는 말은 “제가 취업규칙 사건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요.”였습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임금체불 관련 업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담당하는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말을 당당히 하는 일부 근로감독관들을 볼 때마다 대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위반 사건은 어디에 문제 해결을 호소해야 하는 것인지, 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만을 담당하는 곳이니 다른 사건은 접수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많은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노동청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확인하여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2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주요 노동소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중 각종 노동 통계, 업무상 AI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쿠팡이 작성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및 산재 은폐·축소에 관한 소식
-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판단의 주요 내용
-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탈의를 요구한 사회적 논란과 노동조합 혐오에 관한 소식
2. 노동 Q&A
- 단체협약에 따른 가중징계 규정 적용 방식의 해석에 관한 내용
- 대학이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노동법에서 정한 시기별 조합활동’
-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 의무와 각종 회의의 개최 및 회의 기구별 다루어야 하는 안건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이 늘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문서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매반기·매분기 등 시기별로 정리
- 교섭창구단일화,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과 밀접한 법적 사항과 일상적 조합활동의 내용 등
▪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