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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법인 현장] 격일제 교대근무 근로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무법인 현장 수행 사건)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5-02-28

격일제 교대근무로 볼링장 기계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노무법인 현장 수행 사건)
 
▫ 주요 쟁점
- 볼링장에서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하던 노동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요 판단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2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평균 68 시간 31분으로 뇌심혈관계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교대제 업무, 소음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판정의 의의
 
◦ 이번 사건은 볼링장에서 기계조작원으로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뇌출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 재해자는 1995년부터 볼링장 기계조작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격일제 교대근무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새벽 2시 20분 이후까지 근무(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다음 날 새벽 3시 20분 이후까지 근무)한 후 퇴근한 날은 휴무를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재해자는 볼링 기계를 혼자서 관리했기 때문에 1일 1시간 30분씩 보장되던 휴게시간도 기계실에서 대기하여 휴식을 취해야 했고, 식사 또한 기계실 내에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새벽에 퇴근함에 따라 자택이 아닌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 재해자는 발병일 전날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였으나, 금세 완화됨에 따라 몸에 큰 이상이 있다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에 병원 진료 등을 받지 않았으나, 다음 날 출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고, 다행히도 같은 기숙사에 생활하던 동료에게 빨리 발견되어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뇌출혈은 대표적인 뇌심혈관질병 중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뇌심혈관질병이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이벤트(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는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받아왔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였는지,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 이번 사건의 경우 재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3시 이후까지 장시간 근무함에 따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8시간 31분으로 확인되었고,
- 교대제 업무와 소음이 심각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점이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되면서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재해자는 발병 당시 마른 체형이었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뇌심혈관질병의 위험 요인이 되는 질병도 앓고 있지 않았으며, 치아 치료나 단순 감기 이외에는 병원 진료를 받은 바도 없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로 인해 야외근무가 많은 노동자나 고령의 노동자들은 뇌심혈관질병으로 많이 쓰러지곤 하는데, 이번 사건 재해자의 근무장소는 실내였고, 연령 또한 40대 후반으로 고령이 아니었지만, 1주 평균 68시간 이상 근무함에 따라 만성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하게 된 것입니다.
 
◦ 야간근로를 전제하는 격일제 교대근무는 만성적 과로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근무형태입니다.
-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하루를 쉰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나 스트레스는 다음 날 곧장 풀리지 않고 몸에 누적될 수 밖에 없으며,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리듬은 신체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에 이미 야간근로를 발암에 제한적 근거가 있는 2A군 발암물질(발암 가능성이 높음)로 분류한 바 있으며,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및 직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하지만 야간근로를 전제하는 격일제 교대근무는 오히려 아파트경비노동자와 같이 뇌심혈관질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령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일수록 격일제 교대근무를 많이 적용받습니다.
-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격일제 교대근무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격일제 교대근무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우리 예상을 월씬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뇌심혈관질병 발병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한 뇌심혈관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고, 격일게 교대근무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사건의 재해자는 다행히도 동료에게 빨리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많은 기억을 잃었으며, 보조기구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조기구를 사용하더라도 5분 이상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이처럼 뇌심혈관질병은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그 치료 기간 또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후 보상이 아닌 사전 예방이 절실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 일하다 병에 걸렸다는 말 자체에서 아직 우리의 노동 현실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격일제 교대근무제와 같은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노동자가 일하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정기적인 뇌심혈관에 대한 정밀 검진 등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대첵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
 
1. 최신 개정법령 
- 유산·사산휴가 확대
 
2. 주요 노동소식
-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였다는 소식과 지침의 내용,
- 지난 2022년 51일의 파업 투쟁에 임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
- 코로나 때 정리해고된 이후 1천일 넘게 투쟁을 이어왔고, 최근 지부장이 11미터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하기도 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 기록
 
3.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격일제 교대근무로 볼링장 기계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뇌출혈은 업무장 질병에 해당한다는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노무법인 현장 수행 사건),
- 특정 임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판단한 세아베스틸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4. 노동 Q&A
-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및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
- 휴일근로를 한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해당 휴일근로시간만큼 쉬게 하고, 대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
- 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조합원에 대하여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

-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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