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Q&A
Q. 취업규칙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
A. 의견 드립니다.
1.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 2022. 12. 22.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도 그 사유 발생일에 소급하여 국가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고 하면서,
- 피성년후견인의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조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휴직 명령과 그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직권면직 절차를 통하여 직을 박탈하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고, 결국 휴직 명령 및 그에 이은 직권면직에 의하더라도 공무의 원활한 수행이나 공직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휴직 명령과 직권면직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조직이나 시간 등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고,
- 결론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 조항은 공직취임 이후의 퇴직자의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2.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의한 피성년후견인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2. 12. 22.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위헌으로, 그 결정일로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고,
-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비록 국가공무원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 조항 역시 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서 정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 내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 그 결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 대학이 피성년후견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하게 대학의 정관,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휴직 및 면직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한 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형식상 정관 등에서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당연퇴직을 사유로 하여 퇴직 처분을 할 경우, 이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해당 조합원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학과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그러한 합의 역시 유효하고 따라서 당연퇴직 조항의 적용 자체를 적법하게 배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8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 노동뉴스
- 한국노동경제학회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고용안정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뉴스
-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기업에 계속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가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뉴스
- 건설노동자의 열사병 사망에 대해 검찰이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였다는 뉴스
▫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9년에 걸친 투쟁 끝에 승리를 쟁취한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승소 사례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 여부나 손해발생 사실, 손해액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사례
▫ 노동 Q&A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한 경우, 비조합원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 의무사용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소중한 분들과 쉼이 되고,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