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격일제(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노무법인 현장 수행 사건)
◦ 주요 쟁점
- 24시간 맞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가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요 판단
- 12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 아파트 경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격일제 교대제 근무로 18시에서 익일 06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격일 교대근무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계약 종료 상황이 발생하여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경비의 업무 중 가을철 낙엽의 처리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단일 시간대 근무하는 경비원 인원을 고려할 때 별도로 마련된 휴게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그리고...
▫ 이번 사건은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으로, 고인은 5년여간 경비노동자로 근무하다 갑작스런 심근경색 발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사인인 심근경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심근경색은 대표적인 뇌심혈관질병 중 하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심근경색을 비롯한 주요 뇌심혈관질병이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이벤트(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는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받아왔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는
-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고,
-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이 많을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뇌심혈관질병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업무시간 입증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노출 정도 등은 산재 인정 여부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업무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제공의 형태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도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업무시간과 고인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고인의 경우 24시간 맞교대의 형태로 근무함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1주 평균 52.5시간이 산정되었고,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율 적용 및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여 경비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는 점,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음에도 고인은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음)까지 고려한다면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8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고인은 교대제 업무, 낙엽 청소로 인한 육체적 업무부담 가중, 급격한 기온 저하에 따른 한랭 환경에서 업무 등 3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노출된 채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고인은 3개월 단위의 단기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함에 따라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 결국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고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고인의 업무시간을 실제 업무 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52.5시간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배치되는 판단으로 해당 지침에 따르면 경비노동자의 경우 휴게실이 아닌 경비초소에서 수면을 취할 경우 해당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고인의 경우 휴게실이 비좁아 경비초소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야간수면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었어야 하지만,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해당 시간을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판단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업무시간 산정 시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 경비원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청소·미화 업무에 대해서는 그 보조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인은 보조업무가 아닌 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30%의 가산율을 적용하였어야 합니다.
- 하지만 서울남부업부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고인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판단하고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인의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그동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수행하며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고인의 경우 69세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평균적인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고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형태 및 근로시간은 다른 경비노동자와 동일하며, 업무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해당 아파트에 직접 고용되는 것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한 외주화된 방식으로 고용되고, 용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의 경우 3개월 단위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고용승계 거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이번 사건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평균적인 연령 및 근무형태, 고용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는 결국 24시간 맞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뇌심혈관질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뇌심혈관 질병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쪼개기 근로계약과 같이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 및 휴게실 확보, 명확한 업무 구분 등과 같은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 5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에는
1. 노동소식으로
-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과
- 법안 통과에 여야 이견이 없었던 모성보호 3법이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는 소식,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첫 경고파업을 예고한 발전회사 하청노동조합지부 소식,
- 법원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의 유급보장을 회피한 사안에 대해 해당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2. 이와 함께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으로는
- 노무법인 현장이 수행한 사건으로, 2조 격일제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 기타 주요 판결 및 판정 요지 4건을 간략히 담았습니다.
3. 노동 Q&A로는 외부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의의,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