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소식] 주제어 :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로 ‘우울감 0%’ 달성…주 4일제 기폭제 될까
- 임금 10% 삭감에도 ‘퇴직률 감소ㆍ행복감 증가’ 뚜렷…“임금 유지 주4일제 논의해야”
▫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주4일제 시범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주4일제 도입 이후 조합원의 이직률 저하, 사업장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다고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업 1년의 결과를 발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주4일제는 '퇴사율 감소ㆍ행복감 증가' 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밝혔습니다.
▫ 이번 세브란스병원 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생산량이 저하되고, 이는 곧 사업 손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논리이자 주장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노동자들은 건강이 양호해지고, 행복감이 증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노동시간 단축은 사용자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와 함께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 한편,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약 10% 삭감된 임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시행되었는데, 주4일제 도입과 생산성의 변화 여부 등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 볼 수 없습니다.
- 일각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 생산성 내지 생산량이 감소하니 임금 삭감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주4일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노동의 질 향상 등을 감안하다면, 임금 삭감은 필연적이라 할 수 없고,
- 이번 세브란스병원 사례에서도 “주4일제 시행으로 이직률이 낮아지고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이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4일제 도입은 정규직·대기업 중심으로만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 등은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주 44시간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었던 과정이나 1주 최대 연장근로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던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주4일제를 제도화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 제도화 이전까지는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장별로 주4일제를 도입하거나, 이를 확장하여 산별협약 체결을 통한 산업별 주4일제 도입,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순차적 도입 등과 방식을 활용하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는데, 이번 세브란스병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약 50%이상 증가하였고, 일·생활 균형 만족도는 7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세브란스병원 노동자들은 “주4일제를 통해 가정과 육아에도 더 충실할 수 있고, 여가생활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정부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7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 노동소식
-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로 결정되었다는 소식
- 세브란스병원이 주4일제를 시행한 이후 근로자들의 퇴사율이 감소하고 친절건수는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건에 ‘지속·반복성’을 신설하자는 재계와 일부 학회 주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도 기간제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주 12시간 강의를 하는 비전업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택배 집화중단 조치는 직장폐쇄에 해당하며,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여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노동 Q&A
- 근로자의 개인정보 사용을 전제로, 이를 활용한 부수적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
- 유연근무제 대상 근로자의 결정 권한 및 휴가 사용 거부행위의 정당성 여부
-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대응 방안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