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주요 판결 요지]
▪ 성과급 연봉제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 재임용 심사를 거쳐 재임용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한 것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게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대학의 재임용거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지 갱신에 따른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 
▪ 현대자동차의 연구ㆍ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는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파견관계가 맞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
- 피고(현대자동차)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근로자 배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 피고가 새로 채용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였던 점, 원고들(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업무는 피고가 정해 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으로, 1심은 파견관계로, 2심은 도급관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이 최종 파견관계로 판단함에 따라 파견법 적용에 따라 현대자동차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 
▪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0755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이므로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업주인 법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서 가해자와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와 체결한 노사협약은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아 유효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407671 판결)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 인정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관계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노사협약을 통하여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계속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확인하고 노사협약에서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개최하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또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으로 볼 수 없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아닌 고충처리 및 의견청취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화섬노조와 회사 사이에 노사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6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에는
1. 노동소식으로
-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지만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하는 세계노동권지수에서는 여전히 최하위로 분류되었다는 소식과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사무실 현장조사를 거부한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징계를 받고 자신의 징계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피해자의 피고보조참가가 허용되었다는 소식 등을 담았습니다.
2. 이와 함께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으로는 기타 주요 판결 요지 4건을 간략히 담았고,
3. 노동 Q&A로는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와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직실 및 휴게실 공간 축소의 위법성 여부
- 대학교 직원의 겸직금지 규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4. 끝으로 노무법인 현장이 6월에 함께 했던 현장 소식과 함께, 화성 공장 화재참사 관련 기자회견 중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님의 발언문을 현장의 목소리로 담았습니다.
경기도 화성 화재참사로 너무 많은 귀한 생명이 희생되셨습니다.
스물 세분의 희생자들 중 열일곱 분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이 땅에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님의 외침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이주노동자라 하여 다르지 않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분향소는 화성시청, 화성시청 동탄출장소, 경기도 수원 본청, 경기도 의정부 북부청사, 안산시 다문화어린이공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