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현장소식

HYUNJANG

서울본사

Tel02-701-1346~8
Fax02-701-1357

인천지사

Tel032-422-0942
Fax032-422-0975

노무법인현장소식

제목 2024년 03월 월간 노동현장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4-03-29



▪ 국회의원 선거일과 노동법

 
▫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 소중한 한 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선거일이 법정 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선거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제10조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이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선거일의 법정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선거일에 출근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유급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유급 처리의 대상은 단순히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만이 아니라,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장소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다만,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간에 대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외에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공민권 행사나 공(公)의 직무에는 선거권 행사뿐만 아니라, 스스로 입후보하는 피선거권(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포함)이나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법원 명령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해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에 대해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행위, 정당활동이나 노동조합 활동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당선된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한 시간, 기타 상임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한 시간 역시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국회의원 활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직 등 필요하거나 가능한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에는

 
1. 노동소식으로

-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관련한 법정유급휴일 및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한 소식과

- 법원이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론으로 옮긴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주요 내용 및 의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소식,

-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일만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소식,

- ILO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결사의 자유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2. 이와 함께 주요 노동판례로는

-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및 해설과,

- 기타 주요 판결 및 판정 요지 2건을 간략히 담았습니다.

 
3. 노동 Q&A로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중 일부의 지원 요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법정 육아휴직과 약정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한 기간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무법인 현장

첨부파일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