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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 노동판결]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5-11-28

▪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주요 쟁점 및 판단
 
▫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백화점·면세점이 사건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에 준하는 정도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은 수직적인 도급관계 내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그동안의 일부 하급심 판결례 사안들과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 그러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가 반드시 원사업주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원·하청 관계에 준하는 우월적인 지위가 없다면 근로계약관계 없는 사업주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특성상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원사업주가, 다른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계약관계 없는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는 백화점·면세점과 입점업체 및 판매근로자들 사이에 형성된 노무제공관계의 전체적인 모습에 기초하여 백화점·면세점들의 거래상 명백한 우월적 지위 유무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섭의제와 연관되는 각각의 근로조건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입점업체 판매근로자들이 상품판매 업무에 관하여 제공하는 노무는 백화점·면세점의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인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의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에 비해 거래상 명백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백화점·면세점이 단지 판매장소만을 제공할 뿐 판매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백화점·면세점이 영업일, 영업시간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매근로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은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일, 영업시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상품 매입 거래계약은 판매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점업체와 판매근로자들이 체결하는 근로계약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 내의 시간대로 정하고 있다.
-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일, 영업시간을 지정·변경하는 것은 판매근로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관련 근로조건에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판매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점업체가 아니라 근로계약관계 외부에 있는 백화점·면세점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는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비록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범위 내에서 판매근로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관련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노동조합이 ① 백화점·면세점이 연장영업을 위한 영업시간 변경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칠 것, ② 명절 당일과 같이 연휴 기간 중 휴무일을 지정할 것, ③ 백화점의 경우 월 2회, 면세점의 경우 월 1회 정기 휴점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영업일과 영업시간의 결정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 이상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나아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반드시 백화점·면세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정기휴점일의 추가 지정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의성질이 비교적 강한 사안의 경우에는 경영상 결정의 배경이나 이유 역시 근로조건의 개선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협상과 설득의과정을 거쳐 조율하여야 할 영역이고, 이와 달리 애초에 단체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개선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단 체교섭권의 실질적인 구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판결의 의의
- 이번 사건은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입점업체 소속 판매근로자들로 구성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롯데·신세계·신라면세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백화점·면세점이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백화점·면세점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판정을 뒤집고 백화점·면세점의 실질적 지배력 및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백화점·면세점은 입점업체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도급계약과는 구별되며, 계약의 특성상 판매근로자들이 백화점·면세점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단지 그들의 근무장소만 백화점·면세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판매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백화점·면세점과 입점업체 및 판매근로자들의 관계가 수직적인 도급관계 내에 있는 원·하청 및 하청근로자들의 관계와는 구별됨을 인정하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백화점·면세점이 영위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품판매’에 해당하며, 이는 대부분 판매근로자들이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백화점·면세점의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의제 중에는 백화점·면세점의 연장영업을 위한 영업시간 변경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정기적인 휴점 시행 등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의 결정이라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도 판매근로자들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라는 근로조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상, 경영권의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번 판결은 수직적 도급관계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점,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 역시 근로조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상,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협상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조율해야 할 영역임을 분명히 밝힌 점 등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11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주요 노동소식
-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숙소에서 26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환경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고용구조 등 본질적 문제점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내용,
-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의 내용 및 해설 등
 
2.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헌법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해고라는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백화점·면세점이 입점 업체 판매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
 
3. 노동 Q&A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기간 중 피신고인의 인사평가 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부서가 세분화된 경우 세분화된 부서의 장이 기존 부서장과 동일한 급여 등을 지급받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집회에 참여하였을 때, 사용자가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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