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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법인 현장]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명령한 사례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5-11-03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명령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55,56 병합, 2025. 7. 28.)
 
▪ 주요 사실관계
- 회사는 벤츠 자동차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영업직 노동자와 자동차위탁판매 계약을 체결
- 영업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자, 노동조합은 업무시 투쟁복 착용, 매장 내 현수막 게시 등 단체행동을 개시
- 회사는 투쟁복 입은 조합원의 업무회의 배제, 조합원의 당직업무(매장에 상주하며 방문한 고객에게 차량을 안내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 배제 등 행위를 함
-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당직업무 배제에 대하여는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까지 구제신청 취지에 포함하였음
-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조합원 업무회의 배제, 당직업무 배제 모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으나, 당직업무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은 불이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 주요 쟁점 및 판단
 
▫ 조합원들에 대한 당직업무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영업직군은 기본급의 설정 없이 오직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어 차량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은 ①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 영업활동을 하거나, ② 당직업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내방고객 성사율(당일 매장을 방문한 고객과 당일 계약 체결에 성공한 비율)은 18~20%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경우 차량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노동조합 조합원인 영업직군들이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 대비 1인당 평균 16.5대의 차량판매대수가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44%의 차량만을 판매하여 실적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당직업무가 영업직군에게 수입원의 중요한 부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 당직업무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명시적으로 당직업무를 신청하였음이 당직신청자 명단, 당직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 회사는 현재까지 조합원들을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고 있다.
-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 당직업무를 배제한 것은 오직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판매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만나게 될 기회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수입이 감소되므로 이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회사가 조합원들의 당직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행위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계속된 갈등관계를 겪어오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당직업무를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상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한 차별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당직배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 가능성 여부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침해된 노동3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며, 구제명령은 또한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배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한다는 원상회복주의가 그 원칙적인 내용으로 된다.
-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노동자가 입은 불이익은 노동3권 외에도 당직업무의 배제로 내근 근무 때의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며, 이러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확인)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제명령을 통하여야만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한 사안으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체적으로 명하는 적극적인 구제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수수료 지급 실태 등을 참조하여 당직업무에서 배제된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내근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당직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보수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구제명령도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판정의 의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불이익 취급’ 이라 합니다.
-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어야 하고, ② 해당 불이익 처분이 노동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영업직군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한 이후, 회사가 조합원들을 당직업무, 즉 매장에서 상주하면서 내방하는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불이익처분이며,
- 조합원만을 당직업무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은 당직업무를 받아주는 회사의 행태, 2024년부터 계속된 노사갈등 양상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회사의 행위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당직업무에서 배제한 부당한 차별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회사의 당직업무 배제 행위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내용 중 불이익취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원상회복을 신청한 부분은 경제적 불이익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은 원상회복주의가 원칙인 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소득, 수수료 지급실태 등을 참조하여 당직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당직업무에서 조합원들이 배제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발하였습니다.
 
▫ 이번 판정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범위는 불이익취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원상회복까지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피해 노동자들이 자동차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에서도 노동자 권익 구제의 확대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10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최신 개정 노동관계법령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해설 중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유의 추가에 관한 내용
-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2. 주요 노동소식
-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부장검사가 검찰 윗선의 압력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양심고백을 하였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른 퇴직금 체불 사건에 관한 내용,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내용
 
3. 주요 노동 판정
-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명령한 사례
 
4. 노동 Q&A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 상한이나 야간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성과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난 10월 26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3년, 이름과 날짜를 모두 잃어버린 역사에서, 1994년, 5월 1일을 되찾고, 이제 2025년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5주기입니다.
되찾은 노동절 그 이름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기록으로 기억하지 않고, 실천으로 열사의 뜻을 이어가는 11월 되시길 바랍니다.
 
-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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