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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법인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5-10-0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 주요 쟁점 및 판단
 
▫ 대표이사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가 맡은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사업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사업의 자금 차용, 출자전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인사, 수주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
- 대표이사는 일상적인 업무는 운영총괄본부장에에게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주간 업무보고나 카카오톡 대화, 전화 등을 통해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자신의 경영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후 추가적인 보고를 받거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아무런 이익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산업재해치사)
-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업장 내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⑤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생산동에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 결국 대표이사는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여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 양형의 이유
-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전제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산업 재해의 발생은 재해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행위자들이나 구체적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즉,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안전보건관리체제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사상을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대표이사는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영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라는 지시는 강조하여 반복하는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영책임자등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영책임자등이 스스로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 그동안의 산업재해 사고의 양형 경향과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추어 보면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
-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들의 일부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족의 처벌불원이 사망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망인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을뿐더러, 합의한 유족들조차 경제적 형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일부 제한적으로만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 판결의 의의
 
▫ 리튬배터리 폭발사고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하여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판단된 최고 형량입니다.
- 그 외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 아리셀 직원 등 관계자와 인력 파견업체 등은 징역 2년에서 금고 1년, 벌금 1000만 원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에서 박순관 대표는 아들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책임자였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업무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한 점, 대표이사 지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며 이익을 누린 점 등을 근거로 박순관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으로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마련 등을 하지 않은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 양형 이유로는 생명의 가치에 비춰볼 때 아리셀 참사라는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이 판시되었으며, 대표이사가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라는 지시는 강조하여 반복하는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 등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번 참사가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라는 판시로 박순관 대표이사 등의 법 위반이 매우 중하다는 점이 아울러 강조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실질적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의 주체를 판단하고, 양형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을 강조하면서 높은 형량을 판단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킨 의의가 있습니다.
- 특히, 일부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이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만 고려한다고 판시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 회사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부디 이번 판결의 취지와 법리가 유지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공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 9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최신 개정 노동관계법령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해설
 
2. 주요 노동소식
- 이마트의 복리후생 개정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복래후생 규정이 취업규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3.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하여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
 
4. 노동 Q&A
- 보상휴가제의 사용 기간 및 미사용시 임금청구권의 발생 시점
 
-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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