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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법인 현장]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5-04-03

Q. 대법원이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 의견 드립니다.
 
1.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라고 하며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대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당시 대법원은,
①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동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점,
③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서울 강남구 환경미화노동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구 환경미화노동자들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2017년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강남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고, 재차 이어진 강남구의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및 3심 판결문에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5. 해당 사건의 2심과 3심 판결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쟁점으로 삼지 않는 등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는 판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 다만, 해당 사건의 1심은 2017년 판결되었는데, 당시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대해 여러 하급심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그 법리를 확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 경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1심 판결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 및 그 법리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재에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또한 해당 사건의 2심 및 3심의 판결문에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2심 및 3심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대한 법리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해당 사건의 결과만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 무엇보다 대법원은 기존의 법리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빕리 변경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2019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해당 법리를 변경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내지 통상임금성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9.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달리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결과만으로 이후에도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온전히 인정될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4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으로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대법원 판결의 변경을 기대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 3월 월간 노동현장
 
1. 주요 노동소식
- 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1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는데, 사실상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타임오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노동계 비판 등에 관한 소식,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주의 및 경고 처분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될 수 있고, 준법투쟁 참여를 사유로 한 주의 및 경고 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소식,
- 공격적ㆍ선제적 직장폐쇄 논란이 있는 사업장 사례와 그 남용의 문제점 등에 관한 소식
 
2. 주요 노동 판결 및 판정
- 취업규칙 개정으로 상여수당을 감액하였더라도, 기본급 인상 등 다른 요소가 요리하게 되었다면 유불리한 사유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일 전까지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사용자의 주도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가 이뤄졌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선거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3. 노동 Q&A
-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 이를 부정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
- 조합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한 배치전환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한 내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 접수를 이메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및 고충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
 
열흘 가까운 산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冥福)을 빌며, 가족과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그리고 화재 진화를 위해 분투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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