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시행일 : 2025. 1. 1.)
▫ 주요 내용
- 시간급 : 10,030원
- 1일 8시간 기준 일급 : 78,880원
- 1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 2,096,270원(주휴수당 8시간분 포함)
- 예상 실 수령액 : 비과세 20만원, 본인 외 부양가족수 0명 기준 1,899,300원
-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단,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적용 불가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인상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2차, 수정안은 총 5차례 제시
- 공익위원 하한선 10,000원, 상한선 10,290원으로 심의촉진구간 제시
-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은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불참
- 최종 제시안은 근로자위원 10,120원, 사용자위원 10,030원
- 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으로 총 23명만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 2.6% >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인 2023년 기준 전 연령층 비혼 단신근로자 월 평균 실태생계비 추정치 2,459,769원 > 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2. 육아휴직급여 인상 빛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 2025. 1. 1.)
▫ 주요 개정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으로 상향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 폐지(육아휴직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 자녀 출생 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첫 1개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 한부모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급여의 첫 3개월 상한액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3.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5. 2. 23.)
- 2019. 9. 30.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사용한 경우에도 개정 내용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 (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를 ‘고지’로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2024. 10. 22.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 가능(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4.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상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
- 근로기준법 (시행일 : 2025. 2. 23.)
▫ 주요 개정 내용
◦ 출산전후휴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법 시행 준비단계에 있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법 시행 준비단계에 있음
5.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출근 간주 규정 신설
- 근로기준법 (시행일 : 2024. 10. 22.)
▫ 주요 개정 내용
-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
▫ 개정 전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단축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음
- 개정 후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게 되었음
6.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근로기준법 (시행일 : 2025. 10. 23.)
▫ 주요 개정 내용
-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 확대 :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지정 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 청구 가능
7.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 2025. 6. 1.)
▫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고온·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고열·한랭 등에 의한 건강장해’로 개정하여 개정 전보다 구체화하고,
-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새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
8.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 기념일 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 2025. 1. 1.)
▫ 주요 개정 내용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 2025년 1월 월간 노동현장
1.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2. 노동소식
- 고용노동부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현 정부 초기부터 지속된 노동개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는 소식,
- 락앤락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근로자들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3. 주요 노동판결
-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조합활동은 사회통념상 용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서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4. 노동 Q&A
-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감액을 동반하는 고정연장근로의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섭단위가 분리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면제한도,
- 임금협약으로 특정 사업본부 조합원의 임금 인상률을 다른 사업본부 조합원의 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