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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노동현장] Q&A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오전이나 오후에만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의 출근 의무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6-08-31


Q.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오전이나 오후에만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의 출근 의무
 
A. 의견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때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로, 국회의원이나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같은 공적 직무뿐만 아니라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에 응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이나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 시간과 같이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종일 진행되는 것이 아닌 오전이나 오후에 한시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사용자는 예비군(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예비군 훈련 시간 및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범주 내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출근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또한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 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이라 하며, 예비군(민방위) 훈련 이후 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 주휴수당도 미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예비군(민방위) 훈련 시 1일을 휴일이나 휴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언제 진행되는지와 무관하게 1일을 예비군(민방위) 훈련으로 부여해야 하고,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오전이나 오후에 진행되지만, 훈련 장소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상당 거리에 있어 이동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비군(민방위) 훈련일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훈련 참여에 필요한 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만 예비군(민방위) 훈련의 경우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급으로 보장(민방위기본법 제27조도 유사한 취지)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예비군(민방위) 훈련에 대해 법무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회사는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법무811-29497, 1980. 11. 12.)라고 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비군(민방위) 훈련 시 부여해야 하는 시간과 유급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8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최신 개정 노동관계법령
-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련 질의응답
 
2. 주요 노동소식
- 노동위원회 통계로 이해하는 각종 노동 사건의 유형 및 유형별 처리 현황에 관한 내용
- 급식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두고 한국교총과 언론이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소식
 
3.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이를 인정하여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해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 회의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4. 노동 Q&A
- 외주화 결정 철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질의
-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오전이나 오후에만 진행되는 경우 근로자의 출근 의무에 대한 질의
- 노사협의회에서 간사 역할만 수행하는 자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대표이사의 참석 및 의결 권한을 부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의견
 
-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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