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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책 소개] 철도원 삼대, 황석영, 창비, 2020년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6-04-29



[4월 책 소개] 철도원 삼대, 황석영, 창비, 2020년


▫ 노동운동 100년의 역사를 한 권에 담은 소설입니다.

-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쌍차 투쟁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공농성까지, 가족사 중심이지만, 곳곳에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철도 노동자 3대, 그리고 과거 활동가들의 삶과 죽음, 고공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의 현실까지
- 620쪽이라는 분량이 쉽게 읽히고 빠른 전개에 오히려 짧게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 한 장면처럼, 때로는 연극 무대처럼 황석영 작가의 필력과 삶의 연륜, 민중에 대한 애정이 오롯이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오래 기억에 남을, 언젠가 다시 한번 더 읽고 싶은 책입니다.
- 되찾은 노동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그리고 100년의 세월,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2026년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노동조합 동지들에게 진심을 담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투쟁!
 
0. 나는 우리 문학사에서 빠진 산업노동자를 전면에 내세워 그들의 근현대 백여년에 걸친 삶의 노정을 거쳐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삶의 뿌리를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 여기 등장하는 활동가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심신을 바쳐 수행했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 나는 이 소설을 한국문학의 빈 부분에 채워넣으면서 한국 노동자들에게 헌정하려 한다.
(작가의 말 중에서)
 
1. ‘!라하장보동노용고 지저각매할분’(분할매각저지 고용노동 보장하라!)이라는 글씨는 농성의 이유를 밝히는 제목답게 크게, ‘직복원전 계승조노’(노조승계 전원복직)라는 글씨는 소제목처럼 그 아래 작게 썼다. 이진오는 그것을 올려다볼 사람들의 세상 반대쪽에서 거꾸로 보이는 글씨를 읽을 수 밖에 없다.
 
2. 한두달 새 내려올 생각 아예 마라. 쩌어 예전부터 지금까정 죽은 사람이 숱하게 쌨다. (어머니가 고공농성 중인 아들에게)


3. 너무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우. 파업이나 쟁의는 되도록 많은 직원이 참여할 만큼 무르익었을 때에 일으켜야 합니다. 절대로 혁명적인 내용이나 말로 근로대중에게 들이대서는 안 될 거예요. 생활과 밀접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4.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고, 그것은 일상이라는 무섭고 위대한 적에 의해서 조금씩 갉아먹힌 결과였다. 집회에서 헤어지면 그들은 모두 혼자가 되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도 그들 각자가 혼자가 되었다. 무료하고 가치 없는 일상이 그들 모두를 무너뜨렸다. 해고는 살인이다.

 
5. 신금이는 옛날 방직공장 시절 같은 활동가이던 박선옥과 함께 두쇠 이철이를 집안의 도련님이기 전에 동지로 생각했다. 그의 형 한쇠 일철에게 시집와서 이러한 난세에 안온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쩐지 미안하고 안쓰러웠던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여옥을 알게 되고 장산이를 받아내고 이철의 투옥과 아기의 죽음 그리고 여옥의 영이별이 되어버린 망명을 지켜보면서, 형 대신 자신이 그의 아우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6. “같이 좀 살자, 못된 것들아. 같이 좀 살아.”이진오는 그녀가 말하려던 충분한 한마디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걸 알아들었다.
- “우리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 어쨌든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져간다고.”
 
7. “일제시대에는 그랬다 치고 왜 우리 식구들은 힘센 쪽에 붙지 못하고 맨날 지는 쪽에만 편들었어요?”
“왜, 약한 쪽 편드는 게 싫으냐?”
“물론이지요. 너무 손해잖아요”
“그때에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약한 이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 너무 느려서 답답하긴 했지만”
 
▪ 2026년 4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5월 1일,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2. 주요 노동소식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현황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례 분석에 관한 소식
- 화물연대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내지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노동부 발표자료의 문제점에 관한 소식
3.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징계면직 무효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초해 재징계 시 별도의 소명기회가 없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 등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4. 노동 Q&A
- 팀장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업규칙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
- 준조합원 제도의 의의 및 효력 등에 대한 질의
- 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육아휴직급여 관련 특례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의견
 
▪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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