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 소재한 안전공업(주)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중상 25명, 경상 35명을 포함한 60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 2025년 기준, 매출액 1천 351억원에 이르는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대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엔진밸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자회사인 동희오토에까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노동관계법령의 책임과는 별개로, 현대차그룹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협력사의 산업안전관리 지원 체계나 협력사 안전동행 프로그램이 참사를 전후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번 참사의 원인이 원청인 현대차그룹의 이윤 증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번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답해야 합니다.
▫ 안전공업(주)은 2019년, 2023년 두 차례의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위반 혐의로 총 5차례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 지난 15년간 화재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만 7건이고, 그 대부분의 원인이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화재 사건도 더 있었다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실시한 자체검검에서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에서 22개소의 불량이 적발되었다 합니다.
- 공장 바닥은 미끄러울 정도로 기름이, 내부에는 뿌연 안개처럼 유증기가 많아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 화재가 빈번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기름때, 유증기 등에 대한 환경개선, 환풍기나 집진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화재 위험을 경고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했다 합니다.
- 이미 수 차례 지적되고, 실제 화재로 이어졌던 이 모든 원인들에, 폭발성 위험 물질의 안전관리 부족과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을 더해 이번 참사가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이번 참사가 사고가 아니라 인재(人災)인 이유입니다.
▫ “이번 참사가 예측 불가능하였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
- 2024년 6월,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사건에서, 2025년 9월, 1심 법원(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고, 곧 선고을 앞두고 있습니다)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 불법 구조변경, 대피로 차단 등 아리셀 화재 참사와 이번 참사는 그 원인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아리셀 대표이사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유족을 향해 막말을 뱉는 안전공업(주) 대표이사의 언행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밝힌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
- 이번 대전 안전공업(주) 화재 참사 사건 역시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그리고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부와 소방청 등 관계 당국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대대적 점검과 실질적 예방 조치, 나아가 대기업이 이윤만 갖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 하청업체 노동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개선으로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 2026년 3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최신 개정 노동관계법령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고용노동부)의 주요 내용 및 해설
-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의 주요 내용 및 해설
- 실무상 유의점 등
2. 주요 노동소식
- 지난 3월 20일, 대전 안전공업(주) 화재참사가 이미 예견된 인재(人災)인 이유와 참사 이후 회사의 후안무치한 언행에 관한 소식
- 업무시간 중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해당 근로자와 함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법원 판결 소식
3. 주요 노동판결 및 판정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정 지연이자 20%가 적용되지 않고, 직급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격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의미
4. 노동 Q&A
- 약정 휴직인 질병 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노동관행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
- 교대제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에 관한 동의 철회 시 예상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질의
- 일방적 재택근무 폐지 및 건강검진 지원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의견
▪ 노무법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