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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Q&A]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총회를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6-02-27

▪ 질의 :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총회를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드립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집행 회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이 규약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회의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노동조합 규약 등에 총회 진행 방식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는 경우 총회를 온라인 방식이나 전자투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 과거에는 총회란 총회 구성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의결에 이르는 방식의 의사 수렴 절차이므로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온라인 방식이나 전자투표 방식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으나,
- 코로나19의 여파 및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온라인 화상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차원에서도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온라인 방식의 회의가 주류의 회의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규약에서 온라인 방식이나 전자투표 방식의 총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방식의 총회 개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규약에서 온라인 방식의 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면 방식의 회의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사태 등 대면 방식의 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원칙 등 의결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온라인 방식의 회의는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10.25. 선고 2021가합110463 판결)라며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거나 온라인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다만, 노동조합의 총회는 단순한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만 행사하는 전자투표만으로는 총회의 본질적 기능이 완벽히 대체된다고 볼 수 없어 온라인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건 심의 등의 과정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판례 역시 노동조합 총회에서의 표결 방법으로 온라인 투표가 허용된다고 해 안건에 대한 토의 없이 총회 자체를 온라인 투표로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12.15. 선고 2022가합50143 판결)하고 있어, 표결 이전의 안건 논의 과정 자체를 생략하는 방식의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개최는 적절치 않다 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거나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를 갈음한다 하더라도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 사전 배포, 토론 게시판 운영,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 시간 마련, 안건별 충분한 검토 기간 부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건 설명 및 토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 향후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약에 전자투표만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임원 선거 등)을 명시하거나 전자투표 전 안건 설명 및 토론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조합원의 의견 제시 기회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2026년 2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노동소식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회사 로봇 도입을 향한 입장에 대하여 노조의 핵심 요구를 왜곡한 채 보도되었다는 소식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회사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안전교육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소식
- 법원이 영업양도시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소식
 
2. 주요 노동 판결 및 판정
- 노동조합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 이익책임의 원리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
 
3. 노동 Q&A
-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총회를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
- 분기별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한 내용
-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임금체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기존보다 불리하게 연봉을 제시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 및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



▪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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