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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현장소식] SK스토아지부 첫 총파업에 부쳐
작성자 노무법인 현장
작성일자 2026-02-04


▪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는 상품이 아닙니다.
-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그래서 정해진 월급만 주면, 노동의 가치가 모두 실현된 것으로 되는 그런 노동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이에 우리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그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판례는 노동에 대해,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SK스토아 노동자들도 그렇게 SK스토아라는 회사 구성원으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 SK라는 대기업 소속 일원으로, 계속 그렇게 일할 것이라 믿고 2017년 12월에 SK스토아로 회사를 옮긴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SK텔레콤이라는 모회사와 SK스토아라는 회사 이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SK스토아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 그 노동자들이 지난 8년간 SK스토아를 키우고 만들어 냈습니다. 불과 3~4년만에 T커머스 업계 1위를 만들어 냈고, 2024년 한해 영업이익 80억원이 넘는 회사로 키워 냈습니다.
- 그 노동자들이 SK라는, SK스토아라는 소속감과 노력의 결과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 왔고 자존감과 자부심으로 일해 왔습니다.
 
▫ SK스토아 노동자들은 SK의 행복날개를 믿었고, 함께 더 행복해지는 모습의 상징이라는 그 나비를 믿었습니다. SK스토아 노동자들은 행복 경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SK그룹을 믿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매각은 SK스토아 노동자들이 믿어온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 SK스토아 노동자들이 믿고 신뢰해 온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배신이고, 단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100%라는 역사적인 가결률에도, 일방적 졸속 매각을 추진한, 구성원을 향한 행복 경영,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매각입니다. SK스토아 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노동의 가치, 자존감과 소속감, 자부심을 뿌리채 흔드는 모욕이기도 합니다.
 
▫ 헐값 매각을 통해 모회사 SK텔레콤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SK스토아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배신한 대가로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까? 경영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사회적 책임을 누군가에게 팔아먹고, 그 이익까지 누리는 SK그룹의 사회적 가치는 누구를 향한 가치입니까?
- SK스토아는 2024년 한해 영업이익만 80억원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2천억원에 팔아도 모자랄 회사를 불과 1천억원이라는 헐값에 서둘러 매각하는 것은 SK스토아 노동자들의 눈물을 담보로 한 자본의 적나라한 이익 추구에 불과합니다.
 
▫ 우리는 이미 관련 산업의 경영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인수 회사로 인해,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인수 회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쌍용자동차는 2004년 신흥 자동차 업체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했던 중국 상하이차로 인수되면서, 불과 몇 년만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투자 없이 기술만 빼돌려 극심한 대립을 야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상하이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 티메프 역시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이 그 원인이 되어 야기된 사태였습니다.
-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초록마을을 인수했던 정육각 역시, 적자 상태였던 스타트업 기업이 자기 덩치보다 훨씬 큰 초록마을을 인수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 SK스토아를 인수하겠다는 라포랩스는 어떻습니까?
- T커머스나 미디어 사업의 경영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습니다. 적자 상태를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설립된지 겨우 5년 넘은 신생 기업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나,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은 사례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라포랩스가 SK스토아를 인수하면서 밝힌 배경에는 실패했던 사례들 속 실패의 원인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 경험도 없고, 적자 상태이면서, 신생 기업인 라포랩스가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큰 옷을 입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무리수에, 왜 SK스토아 노동자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불안과 희생을 강요당해야 합니까?
 
▫ SK스토아는 설립 당시 모회사였던 SK브로드밴드가 IPTV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직접사용채널 규제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SK스토아 설립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규제가 작용하였고, 이제 그 매각 과정에서도 그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규제로 인해 설립된 SK스토아가 이제 다시 정부 승인 여부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 T커머스와 미디어 사업에 관한 경험이나 노하우, 헐값 졸속 매각,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매각, 사업 운영 경험의 부재, 취약한 재무 건전성, 지속 가능성, 공익성 실현에 더하여,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그리고 노동의 가치 실현이라는 대원칙까지, SK스토아는 여전히 SK, SK텔레콤 안에 두어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주주 변경을 불허해야 이유입니다.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허 결단을 촉구합니다.
 
▪ 1월 월간 노동현장 소식지
 
1. 2026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노란봉투법 시행
-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개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 금액 상한액 인상 등
 
2. 노동소식
- SK스토아의 매각에 대한 총파업 투쟁 소식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불허를 촉구하는 내용
-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하여 정당한 보상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소식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
- 원·하청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도 법적 규제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식
 
3. 주요 노동판결
-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한 대법원 판결
- 무기계약직에 대해 각종 근로조건을 차별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
 
4. 노동 Q&A
- 난임 휴직을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 인사평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상위 등급 비율 감소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무법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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